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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식당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식당 인근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E마트에서 술을 판매함으로써 C식당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F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마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 곳 물건진열대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후두부 두피하혈종,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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