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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목발용 지팡이로 목을 누르고 재차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과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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