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9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마트’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12:00경 위 ‘D마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청소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