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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410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 000원, 기간 2018. 11. 29.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2016. 11. 29.까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6. 12. 7.경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8.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항), 2016. 12. 7.경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인 2018. 11. 29.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도 않고 또 공매로 매각되는데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또한 C이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에 임대차보증금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거나 ②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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