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12. 1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리점인 피고의 위탁하에 원고가 판매점으로서 C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에 따른 판매 활동을 하여 왔다.
② 원고가 지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이루어졌다가 개통이 철회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조건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신고가 있자 C는 2018년 9월경 피고에게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상금 등으로 3,200,000원을 징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불법영업 환수금으로 3,2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별지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개통이 철회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새것처럼 팔 수는 없으므로 개통이 철회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조건으로 판매한 것은 사회상규상 불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최고서상의 3,200,00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4조 제4항), C가 공시한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통이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