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1병동 203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74세)이 빨래비누와 치약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및 좌측 제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운 것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병원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병실에 피해자가 들어간 다음 약 15초 후 간호사 E가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E는 ‘병실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꺾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붉은 상태였다가 20분 후 부어올라 피해자가 정형외과진료를 받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