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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7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4: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화장실 내에서 여성용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서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CCTV에 대한 검증 결과

1.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허위가 개입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 착의( 큰 키, 황토색 계열의 티 등 )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상 확인되는 피고인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에 의하면 ( 화질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⑴ 적어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피사체 (E) 와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피사체 (F) 가 등장하는 점(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⑵ E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후 약 20초 가량 이후 F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던 점, ⑶ E는 바로 2~3 초 뒤 공용 화장실 중 여성 전용 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 화장실을 나와 다시 주점에서 비밀번호를 확인 후 재차 공용 화장실로 갔는데 그 시간은 약 15초 가량 소요되었고 그 시간 동안 공용 화장실을 나오지 어떠한 피사체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⑷ 이후 E가 공용 화장실에서 나와 주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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