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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0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농수산물 직판장 외상값 17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꺽어 골절상을 입히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 수골 부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어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가락을 꺾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기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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