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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고정27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2: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와 그 부속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E)한 ‘F’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시계 2점,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H)한 ‘I’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시계 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하려고 했던 시계의 개수가 많지 않고, 실제 판매된 시계도 없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판매하려고 했던 시계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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