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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24996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9. F 명의의 1976. 6. 2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5. 원고들 명의의 1999. 9.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위에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F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일부를 분할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F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일부를 분할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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