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 업 법 (2007. 8. 3. 법률 제 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 구 간접투자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 투자업, 투자매매 업, 투자 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구 간접투자 법 제 2조 제 16호의 자산운용회사 이자 같은 법 제 26 조의 판매회사로서 2007. 4. 5. 총 400억 원 규모의 C( 구 간접투자 법 제 27조 제 3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이하 ‘ 이 사건 투자신탁’ 이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 이하 ‘ 이 사건 수익증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과 원고(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 사건 수익증권 발행 당시에는 I 은행과 같이 ‘ 주식회사 W’ 의 자회사였다.
에게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07. 4.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 200만 좌 (1 좌당 금액 5,000원 )를 100억 원에 매입하였다.
나. L, E 등의 유한 책임회사 K 설립 및 지분 변경 경과 1) 러시아 국적의 한인 사업 가인 L 와 한국인 사업가 E, N, O은 각자의 지분을 25% 씩 으로 정하여 2004. 4. 13. 러시아법인인 유한 책임회사 K(K, 이하 ‘K ’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러시아 사할린 주 유 즈 노- 사할 린스 크시에 209 실 규모의 G 호텔 (G Hotel,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신축을 추진하였다.
2) L, E, O, N이 2006. 1. 16. K에 대한 실제 출자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각 지분을 L 67.86%, E 14.86%, N 9.34%, O 7.94% 로 재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K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
3) N, O이 2006. 1. 23. K에 대한 지분 합계 17.28%(= N 9.34% O 7.94% )를 E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