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3:4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31세)이 술에 취한 채 112 신고자를 상대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