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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8. 6. 9.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소재 C에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8. 6. 9. 06:50 경 위 D 앞 도로 상에 위 벤츠 승용차를 정 차 하여 둔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B 와 인근 상점에서 맥주를 사서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경찰관 목을 밀치는 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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