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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08경 서울 중랑구 B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2-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3.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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