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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20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1:50 경, 파주시 B 소재 지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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