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9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친구로 편의점 앞을 보행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C(여, 34세)과 피해자 D(여, 34세)은 불법주차한 차량을 이동하고자 하던 같은 일행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8. 23: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 놀랬다는 이유로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차량을 가로막은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C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9.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