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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3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5:19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 네가 아직 쓴맛을 못 봤군. 기다려 더 파멸이 올 수도 있으니까. D과 씹한 것도 얘기했겠지. 내가 가서 좀 더 (피해자의 남편)이한테 선물하면 되겠지. 창신동 스캔들도 다 얘기해 줄 거야. 지금 길음동 출발한다. 잠시 후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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