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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5 2014고정3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고, 피해자 B(38세)은 익산시 C에 있는 D 판매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5:20경 불상지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판매시설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E에게 "B이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파일을 가져갔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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