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0 2013고정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월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A4 용지 11장에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장을 볼때 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객은 잘 몰라서 초진기록을 잘못하면 보험의 보장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 설계사은 의사의 초진기록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C병원에서 D의 기록을 바꾸기도 했다고 하드군요 저는 그런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아예 못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2.11월 하순 일자 불상 01:30경 위 유인물을 E, F에게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