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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3 2019고정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7: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D 등 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우리 신랑하고 모텔에 갔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니가 나의 남편과 붙어먹지 않았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9. 4.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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