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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2. 1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8.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2:4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지인인 피해자 E(35 세) 을 마주쳐 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도 피해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데 왜 자꾸 테이블 밑에서 발로 툭툭 치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F’ 주차장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주차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 그만 해 라, 잘못했다” 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고 ‘D’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따라와 “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느냐

” 고 하며 따지자 “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및 입술의 찰과상과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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