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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여자친구 D(20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B(21세)이 찾아와 D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가 ‘씨발, 왜 때리느냐’ 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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