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295,875원 및 2015. 12. 2.부터 인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소유이던 인천 중구 C 대 55㎡ 및 D 대 56㎡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1992. 11. 1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기 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E의 딸과 그 할머니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직후 위 할머니에게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집을 인도받았고, 그로부터 2년가량 지난 후에 위 집을 증축하여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에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상태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1996. 1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타인에게 임대하기도 하여, 현재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3. 9.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2013. 9. 2.부터 2015. 12. 1.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33,295,875원이고, 2015. 12. 2.부터의 월 차임은 1,255,792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