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4,821,96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08.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법원 2008가단49120)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임료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월 876,72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위 법원은 이러한 임료감정결과를 기초로 ‘C은 원고에게 2008. 9. 26.부터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C의 건물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76,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9. 5. 19.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해 원고와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6. 1. 2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은 없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2008. 9. 26.부터 2009. 4. 25.까지 월 876,7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2016. 7. 14.까지 5개월 16일간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4,821,960원 및 2016. 7.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