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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나503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은...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9. 1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먼저 피고는, 2008. 2.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매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건물 신축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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