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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10239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8.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2016-199 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 사건에...

이유

Ι. 이 사건의 개요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부터 C대학교 산학능력개발원장 및 평생교육원장으로 근무하였던 C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이다.

나.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팀장인 E과 공모하여, 2013. 5월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평생교육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 외로 사용이 금지된 국고보조금 중 교직원에 대한 급여 합계 207,246,687원을 다시 위 교직원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여 위 보조금을 횡령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교원 앞으로 지급된 비용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5. 3. 1. F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요건인 ‘산업체 근무경력 10년'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 18. 제2, 3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교직원들로부터 67,964,332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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