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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5가단7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0.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나. 당시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5. 9. 20.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에 대한 2006.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송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은 목공예품 전시회 개최를 위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전시회가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의 동거인인 피고 D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D과 피고 B은 피고 B이 제작한 목공예품 30여 점을 피고 D이 가져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관하여 30여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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