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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42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B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건물과 그 내부 시설, 집기 비품, 재고자산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5. 25.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성공애(愛)찬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위 D 건물 옆에서 F(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와 G은 E의 자녀들이다.

나. 2012. 1. 15. 03:37경 이 사건 횟집 좌측벽체 하단부에서 전기 누전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당시 위 횟집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이 사망하고, 위 D 건물에 불이 옮겨붙어 D 건물이 불타고 그 내부에 있던 집기 비품 등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6,651,1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망 E이 이 사건 횟집의 점유자로서 위 횟집의 전기시설 설치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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