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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19가합1049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경우 E, B 2 인의 공동대표이사를 두고 있어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E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2) 주식회사가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일 무렵 원고의 법인 등기부에 피고 B이 대표이사로, E가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1. 21. 무렵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 394조 제 1 항 전문),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1. 21. 무렵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사의 감사에 대한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 394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피고 D이 원고의 이사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설립 일인 2016. 10. 경부터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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