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7가합8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1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2005. 1. 5.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2005. 3. 25.부터 2014. 3. 31.까지는 C의 대표이사)로 2016. 5. 12. 마지막 대표이사가 해임된 뒤 지금까지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8. C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 제1항에 기하여 수신인을 C(사내이사 피고)로 하여 ‘피고가 가수금반제 또는 직원 급여 명목으로 C의 계좌에서 438,685,594원을 인출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C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제기를 할 것’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제기청구’라고 한다), 위 청구서는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소제기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본안전항변 1) 본안전항변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청구를 할 당시 감사가 아닌 사내이사 B, 즉 피고를 대표자로 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소제기청구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 단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