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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37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감사 E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의 자금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000만 원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는 회사가 이사인 망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94조가 적용되어 감사가 원고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상법 제394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원고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4조 제1항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원고의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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