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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11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7...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의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소에서 적법하게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는지는 소송 도중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상법 규정이 이사와 회사의 소에 있어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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