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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7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원)은 각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위험예방조치 소홀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사건이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개인적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줄곧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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