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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1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2014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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