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주나 궁합을 보는 곳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으로부터 “궁합을 보는 것이 비싸냐 ”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궁합이다.”라고 말한 후 이에 피고인을 피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편에 가까이 붙어서 걸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해보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이 있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줄 테니까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감싼 채로 부천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동선
1. 발생보고[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주변 CCTV 확인2)
1. 각 수사보고(CCTV 탐문, 피해자 전화통화, CCTV 추가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