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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2:3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 버스정류장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12:40경 완주군 G대학교 기숙사 앞길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매를 보여주며 “나랑 10분만 성관계를 하자. G 가면 나무 그늘이 있으니깐 10분이면 된다. 왜 처녀막 깨질까 봐 무섭냐. 다른 사람들은 먹고 그냥 도망가는데 나는 미리 선불로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1년경 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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