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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합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3:15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와 학교에 대해 물은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위 편의점에 데리고 가 쿠키를 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나란히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E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스치듯이 만진 후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신체부위 사진 첨부), 사건당시 착용한 옷 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불상피의자 추적수사), 편의점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건발생장소 교통주정차 단속용 CCTV 백업 영상, 강제추행 범행 CCTV영상(교통 주정차단속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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