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23:15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나이와 학교에 대해 물은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위 편의점에 데리고 가 쿠키를 사주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나와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나란히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E 소재 F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스치듯이 만진 후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신체부위 사진 첨부), 사건당시 착용한 옷 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불상피의자 추적수사), 편의점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건발생장소 교통주정차 단속용 CCTV 백업 영상, 강제추행 범행 CCTV영상(교통 주정차단속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