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D이라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D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진료비 중 13,38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합계 1,415,18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 명의도용 의심 진료내역, 각 현물급여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