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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34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시각장애인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의원에 진료 접수 시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의료급여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D병원에서, 무상 진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물리치료 및 X-레이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까지 총 125회에 걸쳐 D병원에서 의료를 제공받아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시각장애인 E에게 허가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의료급여 수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처벌전력, 부정하게 수급한 의료비 반환 노력 없음, 공판기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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