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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6:5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대교 방향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던 H 트라제 XG 승용차를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3,818,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일지 등,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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