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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4: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코아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휴게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맞은 편 도로를 창원시청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장치를 진행 방향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청소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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