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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7.24.선고 2013나1592 판결
추심금
사건

2013나159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 이엠에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2. 20. 선고 2012가단12913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09,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케이.알의 다른 채권자인 B 역시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케이 알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차료채권(이하 '이 사건 체불임차료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주식회사 케이 알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체불임차료채권액이 1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B이 갖는 각 추심금채권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은 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주식회사 케이알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453852호 체불임차료 사건에서, 2011. 11. 3.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체불임차료채권액이 1억 원으로 확정된 사실, 2) 주식회사 케이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B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차료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3) B이 위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25,677,638원으로 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3나1578호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고,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채권의 추심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B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체불임차료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 추심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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