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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4958
공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의 수급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근린생활시설 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6.부터 2014. 12. 30.까지, 총공사대금 72,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공사명 : 가칭 “A 근린생활시설 개축” 공사

6. 공사기간 : 2014. 10. 16.부터 2014. 12. 30.까지

7. 총공사금액 : 72,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 : 30,000,000원 중도금 : 20,000,000원 건축물 사용 승인서 : 22,000,000원

8. 시설비용 : 원고는 본 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시설변경이 있을 시는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는 변경사항에 추가 해당하는 비용이 있으면 추가 계산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 이행(하자)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

9. 특약사항 :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 중지된 때에는 원고가 2배로 배상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16. 30,000,000원, 2015. 2. 11. 20,000,000원, 2015. 5. 14.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 = 약정 공사대금 72,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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