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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2 2017나1146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1.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영해기점 영구시설(가거도, 소국흘도, 횡도)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102,167,300원으로 하여 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6. 12. 28. 그 공사대금을 2,602,16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공사 중 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1. 공사대금을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7. 24.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0.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을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118,364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 2015. 5. 4. 50,000,000원 2 2015. 7. 1. 20,000,000원 3 2015. 7. 16. 114,832,000원 4 2015. 7. 24. 8,676,364원 5 2015. 8. 31. 100,000,000원 6 2015. 9. 3. 50,000,000원 7 2015. 10. 5. 30,000,000원 8 166,230,000원 유류대금 직불 9 17,380,000원 ‘B’에 직불 합계 557,118,364원

마. 한편, 원고는 2015. 5. 4. 유한회사 우창(이하 ‘우창’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을 월 임대료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5. 5.부터 작업종료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우창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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