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083,852원 및 그 중 19,608,5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전남 여수시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1) 공사기간 : 2014. 5. 12.부터 2014. 10. 12.까지 (2) 공사금액 : 22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3) 보수의 지불방법 : ⅰ) 계약공사착수금 : 계약 체결시 일금 80,0000,000원 ⅱ) 공사진행 : 창호공사시 일금 70,000,000원 내부공사시 일금 50,000,000원 ⅲ) 공사완공시 : 22,000,000원 (4 공사지연배상 : 공사진도는 공정표에 의하여 엄수하여야 하며, 공사지연으로 타공정을 지연시킬 경우에는"갑 원고 "이 정한 손해배상을"을 피고 "의 기성고에서 공제키로 함, 단, 1일 지체 상환금은 도급액의 1/2,000원으로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5. 15. 20,000,000원, 2014. 5. 29. 30,000,000원, 2014. 6. 25. 10,000,000원, 2014. 6. 30. 20,000,000원, 2014. 7. 18. 30,000,000원, 2014. 7. 30. 30,000,000원, 2014. 8. 14. 15,000,000원, 2014. 8. 22. 20,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및 공사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4. 8. 1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미지급공사금액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2014. 10.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