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아산공장(이하 ‘B 아산공장’이라 한다) 의장부에서 자동차 조립 및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0. 5.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는 일부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장착 부품(후드 씰 등)이 경량이며 하나의 공정을 두 시간씩 순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같은 작업자세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특히 원고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범퍼 장착 작업은 작업기간이 약 8개월 정도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정도의 견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임’이란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7. 4. 5.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산공장에서 프론트 범퍼 장착, 스페어 타이어 장착, 엔진커버 장착 및 배터리 고정 장착, 휀더몰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