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2013. 4. 1.부터 C와 D 차량을 생산하는 하는 라인에서 쿼터글라스 장착, 테일게이트 장착 등 의장품 조립 작업을 하였는데, 2016. 11. 3. 10:30경 와이퍼 모터 장착을 위한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6. 11. 18. E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상방 관절와순의 분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3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13년 동안 담당한 업무는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