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손으로 위 D의 경찰복에 부착된 흉장과 호루라기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구호요청에 따른 상황대처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찢어진 경찰복, 떨어진 흉장 및 호루라기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