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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2:20 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를 발견한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자신에게 ‘ 무단 횡단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들 아. 야, 이 시발 놈 아.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도 수사단계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뒤늦게 마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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