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함) 의 소액 주주로서 C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C 주식 보유량을 늘려 회사의 경영권의 참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 소액주주 운동’ 내지 ‘ 지배구조개선 사업’ 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경부터 C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들을 담보로 약 50억 원 상당의 스탁 론 (stock loan)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무리하게 C의 주식을 매집하였으며, 경영권 참여를 위해 추가 적인 주식 보유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전주, 고창, 대전 일대에서 소액 주주들을 만 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식의 양도를 요청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업의 대상 업체인 C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 2대 주주인 나의 주식 보유수를 늘려 그 내용을 공시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을 양도해 주면 2018. 3. 31. 경 사업을 마무리하고 양도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 양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주식을 매집하고 약 50억 원 상당의 스탁 론 대출을 받았으며, 스탁 론 약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면 채권자의 반대매매( 강제매매 )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들을 매각하고 채권 변제에 충당하게...

arrow